본문 바로가기

[IT관련_REVIEW]/APP

#UBER 중국으로 간 '우버' 현지적응 완료 그리고 국내시급도입 / APP 'UBER' ACCIDENT IN CHINA

대륙의 사건사고

교통앱서비스

UBER 우버 도입하자

사건요약 


중국 청두의 한 지방에서 귀가를 원하던 여성은 우버 어플을 이용했다. 


연결 된 
차를 타고 가던 도 중, 기사가 여성의 목적지와 다른 곳을 향해 차를 몰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이 여성은 차를 세우기를 원했다. 


몇번의 요구에도 기사는 들은체 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길로 차를 몰았다. 이에 이 여성은 뛰어내리겠다고 말을 할 정도의 상황. 마침 차는 교통신호에 걸렸고 이순간 여성은 다급히 문을 열고 도망갔으나 쫓아온 기사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카카오택시,우버택시,app리뷰,대륙사건사고,uberapp,accidentinchina,kakaotaxi,kakaotok,ubertaxi,pay,




사건 후 중국여성은 우버측에 차량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UBER' 측에서는 "기사의 좋지 못한 서비스 정신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편함을 끼쳐 송구스럽다""3위안(한화 600원) 가량의 대금권을 준비했다"라며, 다음 이용시 할인된 가격으로 우버를 이용해 줄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고 함.


우버 현지적응완벽 썩섹스!





'UBER' APP' 이란?

우버(Uber)는 교통서비스를 서비스하는 스마트폰 APP이다. 


UBER에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승객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해주고 있으며, 현재 100개 이상의 전세계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의 예약텍스트 메시지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한국엔 왜 '우버'가 없을까?


사실 우버는 일반 택시의 1/3 가격 수준의 장점을 내세우며, 2014년 10월 말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조합과 서울시의 반발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서울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②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③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말은 좋노? 


->등록제로 신분 확실한 사람과 보험기준이 충족되는 사람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중국에서의 우버 대처방법은  이를 거울삼아 사전조율 하면 되는 것. 그냥 밥그릇 나눠먹기 싫고, 표심 잃기 싫다하지. 


실제로 서울시는 우버를 이용해 영업한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우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택시기사들과 정식 계약에 따른 것이라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며 한국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조건 막는 것 만이 능사?


응 아니야. 서울시와 각지차체 그리고 운송조합은 '무조건 안된다', '결사반대' 보단 유연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반시민은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선택이용할 권리가 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승차거부 특히 위협운전 불친절한 그들의 행태에 고정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좀더 체계화 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던가 조합 & 우버와의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뭐시기가 필요하다. 


기사들만 먹고 살기 힘든거 아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일단 나는 공항 콜밴들 우버로 싹다 대체했음 한다. 바가지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까까오 택시 보면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