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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_REVIEW]/수출

:: 해외바이어 초청장 양식 (Buyer Invitation Letter)

오늘은 해외 바이어 초청장 

작성에 관해 써보도록 합지요..



초청장에 관해 정해진 폼(양식)은 없습니다. 단, 그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초청인  인적사항 >


■ 이름 : 예시) Miao Cuosun

 생년월일 : 예시) 1965년 8월 7일

 성 별예시) 남자  

 초청기간예시) 2017년 5월 22일~2017년 5월 30일

■ 방문목적예시) 구매 상담 및 장비 검수

다음의 양식을 참조하세요.




 Invitation

200 . . .

 

 

We are pleased to invite the under-mentioned person to visit to Korea for the period from 200 . . . to 200 . . . for business meeting with us.

 

 

Name

Date of Birth

Sex

Position

Purpose of Visit

 

 

 

 

(Signature)

Mr. C. J. Kim

Chief Executive Officer

Korea Trading Company

 

 

 

Trade Business Code Number





초 청 장

 

200 . . .

 

 

______________________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무역()은 200 년 1월 31일부터 200 년 2월 5일까지 아래사람의 한국방문을 초청합니다.

 

한국무역()은 피초청자가 한국내 체류중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보증합니다.

 

 

피초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지 위

방문목적

 

 

 

한국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

 

무역업고유번호


초청할 바이어의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 공증(Notary)이 필요한지 한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바이어, 관광비자 등으로 초청장을 보낼 시, 대사관에선 통상적으로 공증을  요청치 않습니다.


 단, 해당 국가에서 출국 시 이민국 등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종종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가끔 바이어로 위장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 후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코차 최소한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통해 '해외수입업체연락처확인' 서비스를 이용, 초청할 기업의 정보를 무료(연6회까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포함한 정보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팅 마칩니다.  빠빠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