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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_REVIEW]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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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시 주의사항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알려드리니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여행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락처(TEL)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 : 63-2-856-9210

필리핀 관세청 : 63-2-527-4573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 63-2-879-6003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여행객 서비스부) : 63-2-831-6262

마닐라 국제공항(NAIA) 세관 (입국세관심사과) : 63-2-879-5185

website : www.customs.gov.ph

e-mail : bocpaxservice@yahoo.com

세부(막탄) 국제공항 세관 : 63-32-340-2486(4021)

클락 국제공항 세관 : 63-45-599-2888(638)

 

 

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20114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주류

2(1리터 이하)

 

담배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

 

향수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외국환신고

필리핀 페소(Peso):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식물류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계란,조류,과일등)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불허품목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Tape, CD, DVD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BFAD)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증여증서는 필리핀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

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허용하는 물품(2,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

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

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

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

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

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

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

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1995).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

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